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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13
판정일
2024. 12. 0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월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조(채용방법) 제3항 및 제4항,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수습기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위 기간 중에 평가를 거쳐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반영 비율, 평가자 등을 종합하면 시용평가 기준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개선 요구 기록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살펴보면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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