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01
판정일
2024. 12. 0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사업장의 채용 규정에 신규 채용자 전원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평가에 따라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수습 평가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규정에 따른 수습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 중 1일의 사업장 무단이탈, 급여에 대한 불만 제기 등은 근로자도 사실로 인정하는 점, ③ 본채용 거부 사유 중 1개월 이상 근무시간 미준수는 객관적인 출입카드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출입카드 인식 없이도 출입 가능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