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78
- 판정일
- 2024. 12.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일당 금1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실제근로자는 2024. 8.
7. 하루를 근무하고 위와 같이 일당 금160,000원을 지급받은 점, ② 이와 같은 현상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퇴사 과정에서 근로자와 김팀장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에서 일당을 정산하는 취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희는 지금 반장님에게 해 줄 만큼 해 줬어요.
오늘 나가주세요. 그냥.”이라는 발언에 대하여 근로자가 별다른 반박 없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 쌍방 사이에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