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통상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308
판정일
2024. 12. 0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나, 회칙 제36조제1항은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제19대 집행부에서 부회장 및 관리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전결권을 행사한 업무의 범위가 상당하고, ‘사무총장 사무관장 처리지침’을 직접 제정 및 개정하여 이를 토대로 협회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점, ④ 출퇴근 기록이나 지문인식 기록이 없는 날이 상당하여 출퇴근 관리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근무관리시스템에 ‘별도 연차 없으며, 사무총장 재량 휴가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