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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80
판정일
2024. 12. 0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근로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입사 제안서(Offer Letter)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 없이 근무개시일자, 직위/업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등 근로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제2차 시용계약 역시 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다른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본채용 내지 계약갱신을 내정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외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입증이 없고 심문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술이 없는 점, 시용계약 이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거나 갱신 거부의 사유를 통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갱신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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