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80
- 판정일
- 2024. 12. 0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달리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식 근로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입사 제안서(Offer Letter)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 없이 근무개시일자, 직위/업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등 근로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제2차 시용계약 역시 통상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다른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의 본채용 내지 계약갱신을 내정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외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입증이 없고 심문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진술이 없는 점, 시용계약 이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거나 갱신 거부의 사유를 통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갱신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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