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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53
판정일
2024. 12. 03.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0.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은 그 후인 2024.

10. 8.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학교 복학 문제를 이유로 스스로의 의사로 퇴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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