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53
- 판정일
- 2024. 12. 03.
판정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4. 10.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은 그 후인 2024.
10. 8.
제기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학교 복학 문제를 이유로 스스로의 의사로 퇴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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