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31
- 판정일
- 2024. 12. 0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대기발령은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대기발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다섯 항목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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