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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구사업소로의 출근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00
판정일
2024. 05. 07.
판정문

대구사업소로의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면하고자 하는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대구사업소로 출근하고 있어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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