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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65
판정일
2024.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2024.

4. 2.

학교 중앙 현관에서 다른 직원과 언성을 높여 소란을 일으킨 행위, ② 소란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1, 징계사유3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2024. 5.

14. 학교 교무실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무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의 입증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2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3가지 중 2가지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교육공무직원이며 소란 장소가 학교 내라는 엄중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선을 위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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