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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49
판정일
2024. 12. 0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하도급업체에게 업무상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행을 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점, ②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적절 언행 등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야기한 점, ③ 현장소장은 근로자가 비현실적인 일정과 품질 기준을 요구하고, 발주처 승인 없이 작업지시를 내려 하도급 업체와 마찰을 빚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④ 근로자는 협력업체에게 기성 청구 변경일을 통보하지 않아 기성 청구가 누락되어 공사에 큰 차질을 빚은 점, ⑤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종료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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