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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04
판정일
2024. 10. 30.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이 사건 소식지 글의 기본적 목적이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고의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바보회 소식지 배포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소식지 글의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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