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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08
판정일
2024. 07. 11.
판정문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제안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24. 9.

30. 현장소장이 사직서 작성하였는지 물으니 근로자는 “아직까지 안 썼써예.

낼 올라가 쓸라고예.”라고 말하여 사직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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