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08
- 판정일
- 2024. 07. 11.
판정문
현장소장이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았고 권고사직 제안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2024. 9.
30. 현장소장이 사직서 작성하였는지 물으니 근로자는 “아직까지 안 썼써예.
낼 올라가 쓸라고예.”라고 말하여 사직서 작성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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