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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27
판정일
2024. 07.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위원회 출석 조사와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르면 근로자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근로자수는 근로자와 대표이사 등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 통장 거래내역에 근로자 임금으로 볼만한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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