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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성이 결여된 당연면직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99
판정일
2024. 12. 03.
판정문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과실치사, 특수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당연면직 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면직이 타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자 범죄행위도 당연면직이 아닌 여타 다른 징계수단을 이용해 그에 대한 죄책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언론 등에 범죄행위가 보도되지는 않아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심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수의 동료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대한 집행유예는 인사규정 제41조제4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연면직의 정당성은 긍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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