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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86
판정일
2024. 1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12. 21.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은 언어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고, ② 근로자가 2023. 12.

21. 다른 직원들 앞에서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규율을 문란케 하여 다른 근무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유사 사안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1차 및 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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