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07
- 판정일
- 2024. 12. 02.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4. 6.
23.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초심의 판정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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