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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출근명령 후 징계해고로 효력이 상실되고,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4
판정일
2024. 04. 17.
판정문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되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및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취업규칙 제45조 휴업수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대기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업무상이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나 설령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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