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출근명령 후 징계해고로 효력이 상실되고,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4
- 판정일
- 2024. 04. 17.
판정문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 등으로 징계해고되었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및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대기발령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이 아닌 취업규칙 제45조 휴업수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대기발령에 따른 근로자의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업무상이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나 설령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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