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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57
판정일
2024. 06. 12.
판정문

회사 직원 강○○ 주임이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용자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행위만으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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