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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05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1)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3개의 사업(LTE-PS, LTE-R, LTE-M)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이후에도 신규로 관련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소속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관련 대화가 계속되었으며, 회사에 관계 부처의 간부가 방문하여 사업 동향을 청취하기도 하였던 점, ③ 계약만료 직전 당사자 간 면담 시 사업종료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 그 밖에 ① 재무파트에서 관련 사업 매출을 140억 원이라고 작성한 자료가 있는 점, ② 2024년 재무제표가 작성치 않은 상태에서 영업 손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이 잘될 때까지’로 추상적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의 지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나.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서면통지 등의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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