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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전직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52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하여 계약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존 업무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조직 특성상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된 점, 총무파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및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업무 외 급여, 근무시간, 근무지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확인되지 않는 점,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영업활동비 등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을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 숙지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수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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