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및 전직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52
- 판정일
- 2024. 12. 0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하여 계약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존 업무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조직 특성상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된 점, 총무파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및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업무 외 급여, 근무시간, 근무지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확인되지 않는 점,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영업활동비 등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을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 숙지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수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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