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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58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당사자간 정한 수습기간은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인 시용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장은 관행적으로 최소 2개월의 수습기간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해고”라고 기재된 해고통지서에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해고 당시 시용근로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반죽 업무와 관련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켰으며, 기초 작업인 반죽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도 지속적인 방해가 된 점, ②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점, ③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 협업을 통한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④ 사업장의 규모상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전환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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