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58
- 판정일
- 2024. 12. 0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당사자간 정한 수습기간은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인 시용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사업장은 관행적으로 최소 2개월의 수습기간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해고”라고 기재된 해고통지서에 서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해고 당시 시용근로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반죽 업무와 관련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켰으며, 기초 작업인 반죽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도 지속적인 방해가 된 점, ② 근로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점, ③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 협업을 통한 개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④ 사업장의 규모상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전환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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