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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19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사용자와 유한회사 ○○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윤○○ 간에 현장의 인력 공급에 대한 계약이 약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협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윤○○의 부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용자로부터 작업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지급에 관한 윤○○의 동의 아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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