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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변경은 정당하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92
판정일
2024. 10. 31.
판정문

가. 보직변경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비교적 쉽고 편한 업무로 배치전환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팀장으로의 선임과 해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보직수당 미지급 이외에 기본급, 상여금 등의 임금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근로자와 팀장 보직해제에 대해서 면담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보직변경은 정당함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고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사정 이외에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②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의 10∼20%가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③ 사용자가 면담시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배치전환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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