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50
- 판정일
- 2024. 09. 2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인사관리규정,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용근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 시용평가 시행 공문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기준이 업무 적격성 판단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평가자 및 확인자가 부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무성적평가 절차나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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