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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른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550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인사관리규정,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용근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 시용평가 시행 공문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기준이 업무 적격성 판단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평가자 및 확인자가 부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무성적평가 절차나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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