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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 역시 존재하나, 그 사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03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24. 7.

3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야” “너 해고한다 그랬잖아” “지랄떨지 말고 나가” “나 한달 동안 시간줬어” 라고 수차례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2024.

8. 1.

사무실에 출근하려는 근로자를 사무실 진입을 못하게 한 점, ③ 같은 날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답변 없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④ 2024. 8.

1.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근로자에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일방적인 해고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함 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 및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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