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 역시 존재하나, 그 사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703
- 판정일
- 2024. 12. 02.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가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2024. 7.
3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야” “너 해고한다 그랬잖아” “지랄떨지 말고 나가” “나 한달 동안 시간줬어” 라고 수차례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2024.
8. 1.
사무실에 출근하려는 근로자를 사무실 진입을 못하게 한 점, ③ 같은 날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답변 없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④ 2024. 8.
1.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근로자에만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일방적인 해고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함 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 및 해고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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