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72
- 판정일
- 2024. 12. 02.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과 관련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의 복직 인사명령을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지라도, 단지 그러한 인사명령을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시키는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음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2024. 8.
1.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고 최종 답변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2024.
8. 1.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2024. 8.
1.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다. (해고로 종료되었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해고 사유 및 시기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함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사용자 귀책 사유를 감안하여 1개월분을 가산하여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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