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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72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과 관련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의 복직 인사명령을 유효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지라도, 단지 그러한 인사명령을 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시키는 충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음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2024. 8.

1.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고 최종 답변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2024.

8. 1.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2024. 8.

1.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다. (해고로 종료되었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해고 사유 및 시기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함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사용자 귀책 사유를 감안하여 1개월분을 가산하여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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