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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853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해고사유로 기재한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원 감축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조직도만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근로자를 프로젝트 관리자 역할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기재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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