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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식사)시간 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08
판정일
2024. 07.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미리 지정된 중식식사 시간보다 먼저 식당에 도착하여 식사한 것은 근무장소를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벗어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해진 중식 식사 시간도 지키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식사시간 위반 횟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병원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 후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그 위반시간이 대부분 5∼1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식사시간 미준수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 또는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물리치료사의 직무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의 징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도록 조치하는 등 근로자의 항변권이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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