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식사)시간 미준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08
- 판정일
- 2024. 07.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미리 지정된 중식식사 시간보다 먼저 식당에 도착하여 식사한 것은 근무장소를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벗어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해진 중식 식사 시간도 지키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식사시간 위반 횟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병원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 후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그 위반시간이 대부분 5∼1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식사시간 미준수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 또는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물리치료사의 직무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의 징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도록 조치하는 등 근로자의 항변권이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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