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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20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4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인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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