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손실보전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94
- 판정일
- 2024.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손실보전 금지 의무 위반, 보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민원방지 의무 해태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며, 이는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금융상품 판매업은 엄격한 윤리기준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고객과 회사가 큰 손실을 보게 되어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사용자는 오랜 기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준법 교육을 시행하였던 점, ④ 근로자는 지점 직원들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통제하고 제재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라.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 여부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중이며,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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