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99
- 판정일
- 2024. 12. 02.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종전 사용자였던 이전 용역업체의 미화업무만을 전속적으로 담당하기로 하였던 점, 위탁사와 회사 사이의 미화업무 용역계약에서도 이전 용역업체에 속했던 미화원들의 수에 상응하는 용역단가로 계약하였으며, 사용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전 용역업체에 속했던 종전 근로자를 모두 채용하려 하였던 점, 사용자는 이전 용역업체에 속했던 종전 근로자를 상대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입사지원을 받아 인력을 보충하고, 결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채용절차를 거쳤던 점, 실제로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36명 중 33명이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던 점, 자의나 자신의 사정으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2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외에 모두 고용이 승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발언 및 근로자 본인의 면접 태도 등에 문제가 있어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여지며, 고용승계 과정 전반과 채용 면접 과정에서 보여준 근로자의 발언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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