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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02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가. 근로자가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지 ① 사용자가 전문연구요원을 ‘정규직’으로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사용자가 병무청에 의무복무기간을 2025.

3. 9.까지로 기재한 채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전직을 승인받은 점, ③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024.

9. 18.부터 개시된 점, ④ 근로자의 남아 있는 의무복무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어서 다시 전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⑤ 사용자가 2023.

10. 10.

근로자를 계약직이 아닌 것 4대 보험을 신고한 점, ⑥ 사용자가 국가 연구 과제 인력 리스트 등에도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신고한 점, ⑦ 사용자가 심문기일 진술에서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간이 연봉책정 기한인지 묻자 ‘그렇다’라고 답변한 점, ⑦ 사용자가 근로 개시일로부터 한 달 지난 2024. 10.

19. 1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하도록 하면서, 의무복무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사실을 알린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최소한 의무복무기간까지는 유지됨을 합의하여 개시된 것임 나.

해고가 정당한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설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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