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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709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22.

10. 4.∼2024.

10. 3.

3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서면경고서, 경비원 명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민원 및 대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이○○ 보안실장의 부당한 경비 대근비 수령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상 대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점, 근로자와 다른 대원들 간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직원 상호 간의 신뢰관계나 조직질서를 훼손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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