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54
- 판정일
- 2024.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경찰서는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예쁘다.", "매력적이다."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성희롱이며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한 점, 피해학생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성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점, ② 근로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인 점, ③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어떠한 사유가 징계사유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등 충분히 대응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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