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454
판정일
2024. 1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경찰서는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예쁘다.", "매력적이다."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성희롱이며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한 점, 피해학생이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성비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학생이 미성년자인 점, ② 근로자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인 점, ③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조사와 성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어떠한 사유가 징계사유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등 충분히 대응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