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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87
판정일
2024. 06. 1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5. 17.

‘퇴사일자’, ‘퇴사일까지의 임금 및 경비 정산금액’, ‘퇴사’가 명시되어 있는 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임금지급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인서 작성일에 급여 및 경비 등을 전액 수령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확인서를 한참 읽어보다가 서명을 하였고 강요는 없었다는 참고인의 진술과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음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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