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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49
판정일
2024. 1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회사 취업규칙으로 ‘승무 전 회사 자체로 실시하는 음주 측정결과 0.03퍼센트∼0.08퍼센트 내 2회 적발된 경우’를 해고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2023.

11. 7., 2024.

6. 10.

승무 전 음주 측정 결과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8퍼센트, 0.064퍼센트로 확인된바,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양정에 기준이 되는 ‘징계양정 기준표’는 2023.

5. 1.

노사 합의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및 적발 횟수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해고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객운수업의 특수성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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