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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급강등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직급강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불이익이 없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52
판정일
2024. 11. 29.
판정문

가. 직급강등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급강등은 근로자의 직책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일 뿐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직급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는 각 지사별로 기간제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지사장에 대해 인사관리권이 인정되는 점, ② 지사장, 보안실장은 주로 팀장을 통해 업무지시를 전달하거나 업무보고 등을 받으며 보고 체계상 근로자는 보안실장, 지사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추가 근로에 대한 지사장의 업무지시가 부당하여 본사에 직접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전에 지사장이나 보안실장에게 먼저 추가 근로에 대한 업무지시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합리적 처리를 건의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본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였을 때 본사담당자도 인사관리권한이 있는 지사장이나 보안실장을 통해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⑤ 근로자는 2024.

8. 27.

본사 및 모회사 대표에게 지사장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퇴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⑥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임금 등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팀장을 교체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 직급강등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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