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급강등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직급강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불이익이 없어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52
- 판정일
- 2024. 11. 29.
판정문
가. 직급강등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급강등은 근로자의 직책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일 뿐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징계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직급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는 각 지사별로 기간제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지사장에 대해 인사관리권이 인정되는 점, ② 지사장, 보안실장은 주로 팀장을 통해 업무지시를 전달하거나 업무보고 등을 받으며 보고 체계상 근로자는 보안실장, 지사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추가 근로에 대한 지사장의 업무지시가 부당하여 본사에 직접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전에 지사장이나 보안실장에게 먼저 추가 근로에 대한 업무지시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합리적 처리를 건의한 사실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본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였을 때 본사담당자도 인사관리권한이 있는 지사장이나 보안실장을 통해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⑤ 근로자는 2024.
8. 27.
본사 및 모회사 대표에게 지사장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퇴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⑥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임금 등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팀장을 교체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아 직급강등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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