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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권리구제 신청기간의 도과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64
판정일
2024. 11. 29.
판정문

근로자가 2013. 3.

19. 감봉, 2014.

6. 2.

정직 1개월, 2016. 3.

14. 정직 3개월, 2017.

3. 13.

정직 1개월의 징계에 대한 구제를 2024. 9.

30.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이미 3개월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한 2024.

9. 30.

구제신청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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