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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청과의 용역계약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13
판정일
2024. 11.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4.

10. 31.까지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인 점, ②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서 원청과의 계약종료?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청과의 계약해지의 발생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9. 23.

일방적으로 2024. 9.

30.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금전보상액은 금3,032,6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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