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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사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하는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46
판정일
2024. 06. 11.
판정문

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은 “차량사고를 접수한 경우(2회/365일)”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의 2023. 6.

7. 1건(현금처리), 2023.

7. 19.

1건(보험접수), 2024. 4.

29. 1건(현금처리)의 차량사고 중 2건은 현 2024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던 2023년도에 발생하였고, 당시 단체협약은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규정하지 않아 강등의 징계가 불가능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사고는 현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강등할 수 있는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단체협약에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징계 사유인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23년 2건의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음에도 3개월 이내에 개시하지 않아, 3개월이 도과된 후에는 징계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3개월 이내에 징계하지 않아 징계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진술한 점, ③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차량사고의 ‘접수’는 보험사고 접수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사고 3건 중 단 1건만 보험사고로 접수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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