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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공사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76
판정일
2024. 11.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공사의 종료일인 2024.

6. 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24.

3. 29.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금전보상금 산정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공사의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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