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는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공사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76
- 판정일
- 2024. 11.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공사의 종료일인 2024.
6. 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24.
3. 29.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의 금전보상금 산정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던 공사의 종료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