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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존재하고 서면통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46
판정일
2024. 11. 2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4.

8. 30.

근로자에게 유선상으로 “업무에 적응이 안된다며 미안하다.”라고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출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5,884,590원(금오백팔십팔만사천오백구십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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