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79
- 판정일
- 2024. 11. 29.
판정문
근로자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세차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근무할 당시 같이 일한 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명이라고 진술한 점, 2023.
3. 1.∼2024.
9. 30.
세차장에서 근로한 직원 허○욱이 2024. 10.
7.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10. 16.
세차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2명이라는 이유로 취하서를 제출한 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직원 근태표를 보더라도 세차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을 초과하지 않는 점, 법인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차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됨. 따라서 세차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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