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사와의 관계 훼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직 1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44
- 판정일
- 2024. 1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제품을 독점공급하기로 구두계약한 협력사가 존재함에도 근로자가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끈질기게 연락을 지속하여 해외 대리점과의 관계 훼손 우려가 있었던 점, ②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단어를 써서 소통한 점, ③ 그로 인하여 고객사의 항의를 유발한 점 등은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히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정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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