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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57
판정일
2024. 11. 28.
판정문

전보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미지급은 전보 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이익이라 볼 수 없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민사소송 등 사법상 청구권 행사, 임금체불 진정 등 별도의 구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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