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이후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427
- 판정일
- 2024. 11. 28.
판정문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가 2024. 10.
1. 자로 징계해고되어 2024.
10. 4.
구제신청일 현재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대기발령들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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