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81
- 판정일
- 2024. 11. 28.
판정문
근로자와 신고인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 관광콘텐츠팀 내 업무과정에서 상하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인은 2023. 5.
13. 뒤에서 근로자가 신고인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지 소명이 부족한 점, 2023.
5. 13.
일본 도쿄 출장 직전 및 당일 근로자가 신고인과의 관계 악화 또는 괴롭힘 요인 등이 없었던 점, 근로자와 신고인은 2023. 6.
서울 출장 및 2023. 7.
일본 오사카 출장도 함께 다녀오고 저녁식사도 같이하는 등 통상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발생하는 출장 등 만남 기피 및 거절 등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3. 9.
13. 경영지원팀으로 전보된 후 신고인과 만남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에도 2024.
1. 25.에서야 신고인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근로자의 행위가 신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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