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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472
판정일
2024. 07.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 취지를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금10,508,210원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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