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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643
판정일
2024. 1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고○○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하는 15년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비위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달리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조반장에 의하여 정해지는 특근순번에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소지가 있는 점 ④ 근로자와 다툰 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사용자가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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