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643
- 판정일
- 2024. 1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조회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고○○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하는 15년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비위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달리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조반장에 의하여 정해지는 특근순번에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소지가 있는 점 ④ 근로자와 다툰 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사용자가 행한 감봉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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