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458
- 판정일
- 2024. 06. 28.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4. 4.
7.인 점, ② 사용자는 2024. 3.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여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나 2024.
5. 21.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일 기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